개인파산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
Author: Incheon Law firm, Last Update: January 25, 2025.

연금의 종류
연금에는 크게 나누어 국가가 운영하고 국민에게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적연금과 그 외의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에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마련하는 기업연금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관리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①공적연금: 국민연금·후생연금·공제연금이 있으며, 국가가 운영·지급하고 있습니다.
②기업연금: 확정급여기업연금·확정거출연금·후생연금기금 등이 있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③개인연금: 각 개인이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보험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보험료 등을 적립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파산의 공적연금에 미치는 영향
자기 파산은 공적 연금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 전에 자기 파산해, 장래의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연금 수급 중에 자기 파산해, 연금 수급이 정지되는 일도 없습니다. 공적연금은 압류금지재산이며 압류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적 연금의 지불 의무도 자기 파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면책되지 않습니다).
자기파산이 기업연금에 미치는 영향
확정급여기업연금이나 확정거출연금을 퇴직금제도 대신 도입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기 파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업이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기업 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기 파산은 기업 연금에도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기업연금·확정거출연금·후생연금기금은 모두 압류금지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급 전에 자기 파산해, 장래의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은 없고, 연금 수급 중에 자기 파산해, 연금 수급이 정지되는 일도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수령 전이면 퇴직금 시산액의 8분의 1 상당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이 금액이 자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99만엔을 넘는 경우), 자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분(99만엔을 초과하는 분)을 파산재산으로 법원에 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현금이나 예금으로 취급되어 자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분(99만엔을 넘는 분)을 파산재산으로 법원에 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파산의 개인연금에 미치는 영향
공적연금·기업연금이 자기파산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받지 않는 반면 개인연금은 자기파산의 영향을 받습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보험회사 등과의 계약에 의해 보험료 등을 적립해 받는 연금이며, 자기 파산에서는 자산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취소 환불은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해지 환불이 고액이면 해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자기 파산의 생명 보험에의 영향에.
공적연금이나 기업연금은 자기파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개인연금은 보험과 마찬가지로 자산으로 취급되어 자기파산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개인 연금을 계약·수급 중인 쪽에서 자기 파산을 검토하고 있는 쪽은, 보험 증권이나 해약 환불금을 조사 후, 한 번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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